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다양성 확보와 인사차별 해소를 목표로 한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임용 시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기관의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근로지원인에 대한 출장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한 운전, 조리, 방호, 우정 등 일부 직렬에만 적용됐던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전 직렬로 확대했다.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가 늘어날 거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밖에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 차원에서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 시 후보자에 양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했다.
인사처는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은 2008년 균형인사지침 제정 이후 11년 만에 규정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포용적 공직 사회를 실현하는 데 인사처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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