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약속한 안을 변경시켜 혼선 초래"
"신뢰 회복 조치로 원만한 투자협의 기대"
5일 현대차는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현대차 투자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체결 등 3가지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에 제시한 3가지 안은 임금·단체협약을 5년 유예하도록 한 제1조 2항 삭제,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등이다.
이 중 3번째 안은 현대차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대차는 "의결사항 수정안 3안이 '현대차 당초 제안'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 6월 투자 검토 의향의 전제조건으로 광주시가 스스로 제기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의 주요내용들이 수정된 바 있고 이번에도 전권을 위임 받은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이 또다시 수정, 후퇴하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투자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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