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국당 '유치원3법', 회계투명성 보장 방향 같아…소위 생중계 환영"

기사등록 2018/11/30 18:09:34

"한유총, 유치원3법 통과되면 폐원? 가짜뉴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방지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3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방향이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이런 원칙을 어떻게 실현시킬지 논의하자"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정기국회 안에 유치원3법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할 '유치원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당은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자체적인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이날 중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자체안에 대해 "국가지원회계와 학부모분담금 회계 두 개로 나누고 이 둘을 모두 '에듀파인'을 이용하라고 의무화했다"며 "그럴 거면 왜 회계를 분리하느냐. 어느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이 회계를 이중으로 분리해서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행여나 학부모부담금에서 나오는 걸 지금처럼 유치원 원장들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두겠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상식과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재원생 300인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데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200인 수준이면 된다고 하는데 (한국당은) 느닷없이 300인을 법으로 박겠다고 하는데 굳이 왜 법으로 박느냐"며 "인원은 재정규모를 보고 교육당국이 정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수혜자가 자율적으로 필요에 맞게 사용하도록 한 지원금(바우처) 정신을 살리자고 한 데 대해서는 "누리과정 지원금 성격을 그대로 두면 지금과 같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폐원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유치원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 가짜뉴스"라며 "압박용으로 정치하는 거 같은데 옳지 않다. 학부모와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의원은 한국당이 법안심사소위를 생중계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못할 것 없다"며 "충분히 다 협의해서 국민들이 알면 좋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 예정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생중계에 소위 위원 전원의 동의해 이례적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h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