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동업 약속했던 10년지기 동네 지인
동업자금 2000만원 빼앗고 살해 후 암매장
재판부 "반성 기미 없어…사회로부터 격리"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내 온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오히려 그 신뢰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오랜 시간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고,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유가족을 비난했다"면서 "조씨를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올해 4월 유모(37)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빼앗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원인 유씨와 헬스장을 운영하는 조씨는 10년 간 알고 지낸 동네 지인사이였다. 이들은 함께 헬스장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조씨가 동업자금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사건 전날 현금 2000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사건 당일 오전 4~5시께 돈을 가져온 유씨를 만나 자신이 전날 빌린 렌트 차량을 이용해 함께 포천시로 이동했다. 이후 조씨는 유씨의 머리 뒷쪽을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뒤 자신의 모친 묘소가 있는 포천 소재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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