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시행 과정 문제점 많을 것"

기사등록 2018/11/01 15:22:44

혁신기업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은행 아닌 자본시장에서 조달한다는 것이 요지

개인 자산가들의 전문투자자 등록이 2000명 수준에서 15만명까지 늘어날 지 의문

사모펀드 규제 완화, 하이리스크 시장을 열어준 것…개인투자자의 손실 커질 수도

【서울=뉴시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01.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자본시장을 통해 혁신기업 성장생태계 구축에 나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혁신기업 자금공급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자금조달 체계 다양화 등이 담긴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사모발행 규제 완화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 확대 및 이원화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금액 및 이용가능 기업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은행이 아닌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자본시장에서는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정비하고 복잡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전문투자자를 육성, 혁신기업으로의 투자가 원활하게 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의 혁신을 통해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데 사용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관건은 개인 자산가들의 전문투자자 등록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을 지 여부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연소득 1억원 이상 재산 1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의 구상대로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으며 소득 및 재산요건 외에도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면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실시될 경우 현재 2000명 수준에 불과한 개인 전문투자자가 최대 15만명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문턱을 낮춰 개인 전문투자자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들의 자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대기업, 펀드 등 비교적 안정된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상품과는 달리 리스크가 높은 혁신기업에 투자하려는 이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취지는 좋지만 무분별한 투자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사모발행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향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투자 권유를 할 수 있고 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된 사모펀드 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를 허용키로 했다. 해외 사모투자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던 사모펀드를 개인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지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투자환경이 지금보다 더 합법적이고 광범위하게 조성될 여지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기관투자자 등 선수들끼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규제 범위에 안들어간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 보호규제를 충족한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 전문투자자 육성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노골적으로 노리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라며 "전문투자자 부문도 시행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다수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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