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中企 전문 증권사 진입문턱 '자본금 5억원'으로 확 낮아져

기사등록 2018/11/01 12:52:47

'인가' 없이 '등록'만으로도 진입 가능…NCR 등 건전성 규제도 면제

금융투자업 정보교류차단장치, 회사가 자체 설계…업무위탁도 대부분 허용

증권사 금융투자업 업무추가시 변경인가 생략…등록만으로 허용키로

【서울=뉴시스】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개선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의 진입 문턱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도 사후규제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증권사는 특화증권사냐 종합증권사냐에 상관 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종합증권사 모델을 지향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높지 않고 건전성에서도 불리한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는 외면받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진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 자본금 요건을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당국 인가 없이 등록만으로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중개업 자본금은 15억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크라우드펀딩업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에 대해서는 비상장증권 유통 중개, 기업 인수합병(M&A) 자문 등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중개 업무 전반을 허용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의 건전성 규제는 면제시켜주기로 했다.

다만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일반투자자 대상 계좌개설 및 관리, 고객재산 수탁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업무는 제한되며 투자자들이 기존 증권사와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의 명칭을 활용해야 한다.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는 사후 규제로 바뀐다. 이는 증권사 내부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로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18.11.01.kkssmm99@newsis.com
정보교류차단장치의 경우 유통을 제한해야 할 영업 및 고객 관련 정보를 회사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정보교류 차단장치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설계토록 했다. 업무위탁규제와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위탁을 허용하고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토록 했다.

대신 법령에 규정된 원칙을 위반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중지명령, 시정조치 등 사후제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도 간소화된다. 현재 금융투자회사가 새로운 상품과 신규 업무를 확장하는 경우 매번 변경인가를 받아야 해 신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인가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증권사의 금융투자업 업무추가는 등록 등 간소한 절차만으로도 허용키로 했다.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이나 사업계획 타당성처럼 재심사할 필요성이 낮은 요건도 적용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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