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에 관한 3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는데 그린벨트의 낮은 토지가격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해제해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는 1970년대 5397㎢을 지정하고 김대중정부 이후 중소도시권 1103㎢은 전면 해제해 대도시권 4294㎢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중 공공주택 공급, 집단취락 등을 위해 448㎢를 해제해 2017년 기준 3846㎢가 남아 있다.
정권별로는 김대중 정부때 136㎢가 해제돼 가장 많이 줄었고 노무현정부 -196㎢, 이명박정부 -88㎢, 박근혜정부 -20㎢, 문재인 정부 -8㎢ 순으로 해제됐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그린벨트로 보전하고 불가피하게 해제할 경우 공공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을 가능 대상으로 제한하고 개발시에도 주변지역에 공원, 녹지를 최대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공공성확보 문제도 제기했다.
위원회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통한 민간개발을 허용하고 임대주택의 분양주택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등 지난 몇년간 시행됐던 해제지역에서의 규제완화는 제도자체의 공공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철저히 관리하고 그린벨트를 활용한 개발시에는 그 이익이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그린벨트를 활용한 개발시에는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중소기업 전용단지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난 8월 발표한 GB공공성 확대방안과 함께 앞으로도 공공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 조성된 공공택지중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민간에 택지분양을 자제하고 공영개발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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