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유한국당, '형법상 이적죄' 등 들며 비난
더불어민주당 "총장에 부적절 질문" 항의
문무일 총장 "이적죄 해당 여부 법리검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25일 대검 국감에서 국회 동의가 없는 비준은 '형법상 이적죄'에 해당한다며 위헌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에게 할 질문이 아니라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맞섰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 동의 없이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했고 야당은 헌법 60조를 위반해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며 국회 동의가 필요하진 않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준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니 청와대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국가가 맞다고 했다"며 "그런데 비준안이 국회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 문제가 아니고 남북관계발전법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아주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법제처 해석은 못 믿는다. 법제처장은 문 대통령과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십년간 변호사를 같이한 분으로, 낙하산 인사처럼 앉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정찰 활동 중지 등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란 건 자명하다"며 "청와대가 왜 이러는 지 총장은 짚히는 게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다. 법무부 장관이나 법제처장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에게 할 질문은 아니다"라며 "위원장이 그런 말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했다.
같은당 조응천 의원도 "위원장 소임은 공정한 진행"이라며 "'해괴하다', '우왕좌왕한다' 등 정파성에 치우친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위원장에 대한 지적이 너무 과다하다"며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 지에 대해선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법집행 수장인 검찰총장에게 왜 의견을 못 물어보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김도읍 의원은 "북한의 도발 억지력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공중정찰 활동인데 그걸 중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걸 포기하는 것은 형법 99조에 의해 적국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거나 우리 군사의 이익을 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 총장은 "구성요건에 대해 저희들이 평상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해당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리검토를 하는 것은 저희 업무다. 검토해보고 보고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형법 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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