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30억원에 추징금 약 82억원도 함께
재판부 "다스 실소유자 넉넉히 인정돼"
"뇌물죄…국가 원수로서 비난 가능성 커"
16개 혐의 중 비자금 포함 7개 일부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17개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유죄를 선고했다.
이 중 주요 혐의인 다스 비자금 조성(특경법상 횡령), 다스 소송비 삼성전자 대납(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일부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돼 온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의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07년 선거 기간 내내 다스 및 BBK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까지 꾸려졌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건 피고인 주장을 믿고 전문경영인 역량을 대통령으로서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던 다수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점이 드러났고, 범행 당시 의원과 시장으로 활동한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 혐의에 대해 "1억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 징역형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며 "그런데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뇌물) 행위는 직무 청렴성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집행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총 16개 혐의로 올해 4월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af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