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자는 "민원24(또는 정부24)는 인터넷 접속 URL을 송출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스팸문자를 수신하게 되면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대응센터(118)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스팸문자에 수신된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 스팸대응센터에 연락해 조치 방법을 안내 받고 본인의 전화번호가 도용되거나 소액결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서(112), 사이버경찰청(182)에 피해 내용을 신고 바란다"고 설명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