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박근혜, '공천개입' 유죄"
기사등록
2018/07/20 14:37:08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혐의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10.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민경훈 아내, PD 중 미모 2위"…깜짝 등장
'둘째 출산' 이시영, 가족사진 공개
李대통령 만난 최수종, 알고보니 '한 살 형'
"윗선이 누구냐, 유재석 뜻이냐"…이이경 하차 갈등
박나래 "법적 절차"…갑질·불법의료엔 침묵
"술에 의존했던 父 원망"…박나래 가정사 재조명
"예뻐서 눈이 멀었다"…돌싱男이 꼽은 이혼 원인
"조진웅, 강도·강간 저질렀다면 교도소 갔을 것"
세상에 이런 일이
로제처럼 사진 찍고 사인까지…中 인플루언서 논란(영상)
브라질 '자유의 여신상', 강풍 못 버티고 쓰러져(영상)
"용돈 줄게" 중학생 모텔 데려가 음란행위 요구한 현역 군인
화장실 이용이 해고 사유?…중국 법원, 회사 손 들어줘
홈캠에 고스란히 담겼다…80대 치매 여성 학대한 인물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