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안]경찰 "진전은 됐지만…검사들도 가질 것 다 가져"

기사등록 2018/06/21 13:36:50

"현행법 테두리에서 상당히 진전되고 의미"

"재량권 커져 경찰에 인재들 더 들어올 것"

대체로 환영하지만 일부 떨떠름한 반응도

"검찰 재수사 요청, 사실상 수사지휘 될 것"

"이의신청 시 보강수사는 다 일선 경찰 몫"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김지은 안채원 기자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대체로 검·경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하고 만족스런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검찰의 영장독점주의가 흔들리게 됐고, 검찰의 방해나 통제 없이 경찰관이 검사의 비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구속·체포 등의 신병처리도 가능하게 된 조정안을 특히 환영했다.

 일선 경찰서의 한 서장은 "구조상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은 헌법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영장심의위원회(영심위)가 중립적인 인사들로만 구성된다면 현행법 테두리에서 상당히 진전되고 의미있는 안"이라며 "검·경 추천 인사를 동수로 하는 등 영심위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경찰서장은 "국민 입장에선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갖는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 결국 웬만하면 검찰이 보강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또 수사지휘권 폐지로 검찰의 지휘 없이 경찰이 수사할 수 있으니 경찰 조직에 인재들이 더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경찰의 능력을 보여줘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헌법 개정 사항, 특히 수사권조정의 끝인 영장청구권의 꽃을 피우는 것은 이제 경찰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한 지방청의 경정은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는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사건을 가로채거나 반려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자만 없으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도록 명시해둔 건 앞으로 경찰이 검사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해준 거라 주목할만하다"고 했다.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에 '균열'은 생겼지만 실제 수사에서 영심위가 효용성이 있을지를 놓고 의문도 제기됐다.

 일선서 수사과장은 "물건이나 건물 압수수색의 경우 촌각을 다투는 부분인데 이의를 신청한다고 신속하게 검사의 결정을 다퉈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사람의 신병을 다루는 구속영장 부분은 시간이 걸린다 쳐도 압수수색은 최대한 신속해야 하는데 아쉽다"면서도 "현 제도에서 한 발 나아간 건 맞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문 서명식 전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8.06.21. photocdj@newsis.com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제도적으로 보장만 안 했을 뿐 지금의 현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수사지휘권 영역을 둘러싼 불만도 제기됐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명시해놓고 여전히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조정안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때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고소인이나 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일선의 한 계장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고 하지만 어차피 사건의 대부분이 형사사건이고 이건 경찰이 거의 도맡다시피하고 있다"며 "검사가 일반 사건에서 중간에 간섭하거나 지휘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사종결권도 큰 의미는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모 형사과장은 "종결권을 경찰이 가진다고 해놓고 불기소한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기라는 건 뭔지 모르겠다"며 "기존에 전권 송치하던 것과 뭐가 다른가.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무의미하다. 검찰 자존심 세워주기로 보인다"고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과장은 "종결 뒤 검찰에 통지하라면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 그만 아닌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사실상 수사 지휘처럼 기능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일선서의 한 팀장은 "이의신청 시 예상되는 각종 보강수사 요청에 대해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보강수사는 다 우리 일선이 해야 한다"며 "결국 검·경이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유지를 위한 협력관계를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해석했다.

 다른 팀장은 "검찰이 민원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라고 권유할 수도 있다"며 "말이 수사종결권에 수사지휘 폐지지, 여기저기 장치가 많아서 검사들이 가질 것은 다 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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