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모씨 등 21명 "정신적 손해봐" 배상 청구
朴 측 변호인 "민사상 불법 행위 구성 안돼"
재판부 "왜 대통령 권력행위인지 입증해야"
형사재판 항소심 첫 변론기일 불출석 연기
박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모씨 등 21명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박 전 대통령, 최순실(62)씨,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인당 15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변호사는 "외관상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력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주장하는 건 좋은데 왜 권력행위라는 것인지 입증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구했고, 도 변호사는 "보완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이후로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심 역시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2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2일,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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