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일 박씨와 조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전 5시15분께 인천의 한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오전 10시께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고, 성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씨도 "함께 술을 마셨지만 성폭행은 없었고, 자신은 먼저 숙소로 돌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와 조씨의 조사 내용은 피의자 사실 공표죄와 관련 비밀 보장으로 말할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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