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긍정적 효과 90%의 근거 통계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통계청에서 나온 1분기 가계동향 자료를 더 깊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내용"이라면서도 "비공개 통계 자료"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부분을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다"며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해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됐다. 근로자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감소가 가구소득격차 확대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만 놓고 따져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소득 통계는 1~5분위와 1~10분위로 나뉘어 공표된다. 1~5분위는 하위 20%(1분위)에서 상위 20%(5분위)까지 20% 간격으로, 1~10분위는 하위 10%(1분위)에서 상위 10%(10분위)까지 10% 간격으로 나눈다.
1~5분위에서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 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쳐 산출하는 가계소득 중 근로소득만 따로 떼서 보면 문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1분위와 2분위는 전년 대비 각각 13.3%,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0분위에서는 1분위와 4분위에서 각각 0.3%, 2.3% 줄었다. 고용 근로자의 임금이 다 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위 분위에서 근로소득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이다.
같은 기간 1~5분위의 경우 4분위 6.1%, 5분위 12.0%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그만큼 소득격차도 커진 셈이다. 소득 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1분위 소득과 5분위 소득 간 격차)은 5.95배로 1년 전(5.35배)보다 0.60 상승해 2003년 집계 이후 최악의 수준이 됐다. 5분위 배율은 수치가 높을수록 분배가 불균등하다는 의미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를 활용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 통계는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 최저임금 효과를 분석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구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의 소득을 분석한 자료는 저희(통계청)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고용부에도 임금 자료가 있긴 하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 근거가 된 통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내가 판단하는 영역을 넘어선다"며 "때가 되면 필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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