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대위 "朴과 판결 흥정한 양승태 처벌해야"

기사등록 2018/05/31 11:32:23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청와대가 키코 사건 등의 판결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18.05.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피해 기업들은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키코 사건 등의 판결을 거래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뒷거래를 위해 키코 사건을 재판거래 한 양 전 대법원장과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을 즉각 구속하고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고등법원에서 많게는 70%까지 승소한 사건임에도 대법원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키코 상품의 본질에 대해 헤지부적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등 기업 측이 주장한 무효 또는 취소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내용이 결국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합작품이고 거기에 많은 이익 집단이 함께 했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며 "사법부와 청와대가 판결을 거래한 것은 삼권분립의 기초인 헌법을 뒤흔든 행위이자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방하는 적폐중의 적폐"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키코 사건의 재심과 법원행정처 파일 공개, 키코 사건 담당이었던 이종석 판사의 대법관 후보 사퇴, 대법원장의 피해기업 면담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문건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 당시 시중은행의 권유로 많은 중소기업이 가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큰 손해를 봤다.

  200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상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면서 피해기업은 은행 측과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1심과 2심에서 기업과 은행들의 승패가 엇갈렸고, 5년여가 흐른 2013년 9월 대법원에서는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키코 사건 등의 판결을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했다'는 문건을 공개하며 '뒷거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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