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씨, 재범 위험성 낮아 영장 기각"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자유방해·무기휴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증거도 다 확보돼서 증거 인멸 우려도 적고, 심문 결과 재범위험성도 낮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20분께 제주시 동광로 제주벤처마루 10층 백록담홀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에게 다가가 계란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토론회 관계자들로부터 이 같은 행위를 제지를 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자해하는 등 토론회를 방해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
김씨는 지난 23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체포영장을 가지고 신병확보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에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혐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자신과 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원희룡 후보는 지난 23일 경찰에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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