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포함
진일보한 측면 있지만 노조 있으면 사실상 적용 불가능
1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 제외도 아쉬워
환노위는 25일 새벽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경영자총연합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도 "이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없는 기업의 경우 회사가 상여금 지급 주기를 매월 단위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지만, 노조가 있는 기업은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며 "입법 이후 개정된 산입범위가 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추 실장은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또는 격월)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업·유노조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격월 또는 분기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임금 인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고 짚었다.
그는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주요선진국은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입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고용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합의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지켜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