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에 숙식비 등 포함, 다행스럽게 생각"

기사등록 2018/05/25 10:40:29
【서울=뉴시스】중소기업중앙회 신년 기자간담회. 2018.1.30(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중소기업계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영세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더욱 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제도로 자리잡게 됐다"며 "따라서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논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fullempt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