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한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위원 모두 사퇴하겠다며 사회적대화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도 이날 긴급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이날 오전에 낸 성명에서 "국회 환노위가 최저임금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상여금중 최저임금의 25%, 복리후생비 7%초과분부터 점진적으로 포함하다가 2024년부터는 모두 산입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으로 노골적인 재벌 대기업 편들기"라며 "환노위가 표결 강행으로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합의제 의회민주주의 마저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노총은 이날 환노위가 의결한 법안의 구체안에 대해 "복잡하게 돼 있어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현장 노사가 다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단속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사실상 현장은 무법천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환노위 통과안대로 하면 기본급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에다 상여금없이 식대 11만원, 교통비 10만원 등 월 178만원, 연 2136만원을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0만원가량 올라도 복리후생비중 7% 초과하는 10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개악 중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진 만큼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이라며 "이날 오전 긴급 상집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제도개악 관련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대화 참여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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