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리후생 수당 일부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
경총 "최저임금 문제 기저에는 연공급 임금체계 문제…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경총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4일 오후 10시부터 네 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총은 개정안에 대해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입법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TF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경총은 또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자리잡고 있다"며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노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h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