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차량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산업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적용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1983년 이후 처음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회의에서 자동차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행정부는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 계획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행으로 이어진다면 외국의 무역 파트너국 뿐 아니라 수입 자동차를 파는 미국 내 판매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해 집단의 반대에 직면할 전망이다.
한편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면밀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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