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의료진 실수 인정…환자상태는 호전"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주사제 오염으로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에서 과다 처방 사고가 일어나 보건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병원에서 약 12년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받아온 60대 환자 A씨가 지난달 의사 실수로 과다하게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가 부작용을 겪은 데 대해 상황 파악 중이다.
현재 관할 보건소인 양천구보건소를 통해 경위 등을 확인 중이며 의료법 위반 사항 등이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일주일에 6알'을 복용해야 할 약을 '하루 6알'로 처방 받고 8일간 약을 복용했다가 점막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
이대목동병원 측은 "담당 주치의가 바뀐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다 발생한 실수"라며 "분명한 병원 측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간 입원 진료를 거쳐 부작용과 관련해선 호전된 상태다.
다만 부작용 치료 이후 상황에 대해선 병원과 보호자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JTBC에 따르면 보호자 측은 병원 측이 퇴원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병원 측은 "보호자가 부작용 치료 외에 다른 질환 치료까지 병원에서 받기를 원해 협의가 지체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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