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대책위 "성추행조사단, '셀프수사' 한계 드러내"

기사등록 2018/05/04 14:28:02

문제점 평가·분석해 대응책 마련 권고

"성범죄 피해자 신고 제도도 정비하라"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활동 상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8.04.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4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하 성추행조사단) 수사가 미진했다며 평가·분석을 통한 대응책 마련을 권고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추행조사단 활동결과 관련 권고안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조직 내부 문제점에 대해 검찰 자체 조사나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달 말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대책위는 ▲2014년 서 검사를 상대로 진행된 사무감사의 문제점 ▲성추행 혐의 전직 검사에 대한 당시 감찰라인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주문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책위는 성추행조사단 수사 결과 등 문제점을 평가·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조직 내 성희롱·성범죄 피해자 신고 제도 등을 정비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지난 2월 발족한 대책위는 검찰 직원 376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 성적 침해 행위 발생 시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하고 보호받는 시스템 확립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현재 검찰에 설치된 인권감독관들 역시 남자 부장검사들로 구성돼 있어 성범죄 피해자가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그간 활동결과를 종합해 법무·검찰 내 바람직한 성적 침해행위 대응시스템 마련 등을 위한 세부적인 권고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성추행조사단은 지난달 26일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안 전 검사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식 활동을 마쳤다.

 하지만 의문이 제기됐던 2010년 당시 성추행 은폐 의혹이나 2014년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셀프조사'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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