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최순실 지분 강탈' 컴투게더 대표, 20억대 배임 기소

기사등록 2018/05/04 10:57:15

"컴투게더 자금만으로 인수할 능력 없어"

검찰, 포스코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지난해 3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의 제2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3.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최순실씨 측근의 국정농단 피해자로 알려진 한상규(64) 컴투게더 대표가 회사에 20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대표는 포레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포레카 예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인수대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컴투게더가 인수대상 기업인 포레카의 현금성 자산을 빼내는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해 인수대금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파악된 배임 혐의액은 20여억원이다.

 앞서 포레카 전 직원 오모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 한 대표를 배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오씨 등은 외부감사 보고서를 보고 뒤늦게 회사 담보로 대출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컴투게더는 포레카를 인수할 무렵 부실한 자력을 갖고 있다고 소문이 났었다"며 "애초에 컴투게더 자금만으로 포레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포레카의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한 대표가 인수 과정에서 포레카 자산을 이용하지 않을 것처럼 포스코를 속인 만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포스코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포레카는 포스코가 100% 출자해서 만든 광고 계열사다. 2012년 '일감 몰아주기'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자, 매각이 추진됐다.

 컴투게더는 2015년 5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이 지분 강탈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컴투게더는 피해 회사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한 대표를 협박해 지분을 넘길 것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적용해 최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은 포레카 강탈 강요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상태다. 차씨 역시 1심에서 같은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차씨는 불복해 항소했고, 18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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