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 임의로 폐쇄, 물건 적치 행위 근절
불법 주·정차 차량 범칙금 4만→8만원 상향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황색→적색 표시 검토
산불 가해자 엄격한 법 적용 등 무관용 원칙
건설현장 안전교육 미실시 과태료 3000만원
스쿨존 법규 위반자·구명조끼 미착용 처발 강화
행정안전부(행안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무시 7대 관행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안전무시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안전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제천참사 등으로 통해서 기존의 법보다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사회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악의적인 화재예방 대응에 대해선 징벌적으로 강하게 배상을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을 검토한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방시설 등 중요시설의 표시방법을 황색에서 적색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건설현장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올린다. 개인 보호구 착용교육도 의무화한다.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방화죄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산림보호구역·보호수 방화)에 처해진다. 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산불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해 산불조사 감식 의무화를 추진한다. 산불 위험시기 취약지역 입산통제구역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불 취약지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통제구역 지정 관리를 확대한다.
구명조끼 미착용도 처벌이 강화된다. 유·도선 선원과 종사자 등의 승객들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조치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현행법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확대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나라다운 나라,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사회는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안전에 엄격한 사회가 됐을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