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아냐…돈 빌렸다가 갚아"
"나는 오로지 회사 걱정 뿐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 부사장의 배임수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이 부사장 측은 "부정한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다"라며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갚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으로 조사받은 게 있는데,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며 "한꺼번에 재판을 받고 싶다"고 재판부에 기일을 늦춰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뒤, 부인 김윤옥 여사 등 친인척을 포함한 나머지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이 부사장은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임에도 법정에 출석했다. 검정색 양복을 입고 나온 이 부사장은 재판 후 검찰 조사 상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로지 회사 걱정 뿐이다. 죄송하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 부사장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고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촌 김모씨로부터 다스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사장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5월2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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