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판결도 외면했다…1심 법원 '궐석 선고' 시작

기사등록 2018/04/06 14:11:20

오후 2시10분…18개 혐의 '마라톤 판결'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3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14.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결국 판결마저 등을 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구속 연장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0월16일을 마지막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선고 역시 생중계가 결정되자 재판부에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내와 불출석이 예상돼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2015년 10월~2016년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공모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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