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희호 여사 경호 논란에 "文대통령, 망신당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법제처, 대통령에 맞춘 '코드해석' 할 경우 좌시않을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법사위 간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질의하고 있다. 2018.02.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수행하도록 지시하자 "나중에 망신당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는다고 저러는데 안쓰러울 뿐이다. 만에 하나 법제처에서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울러 "그런 상황이 오면 법원에 대통령 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경호법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2018.04.05. amin2@newsis.com 문 대통령은 이 여사의 경호업무를 청와대 경호처를 통해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법 해석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 문의도 지시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반박에 대해 "현행법상 이 여사를 15년 이상 경호할 수 없음은 명명백백하다"며 "대통령경호법 4조1항 6호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고 우기는데 그건 법문상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겐 적용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을 거론하며 "손명순 여사도 당연히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며 "만약 지금도 계속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할 수 있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합동하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1.01. 20hwan@newsis.com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웬일로 순순히 이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하나 했더니 문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보류시켰다"며 "지금 정부는 법해석도 다 대통령이 직접 하나 보다. 나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장이 혼날 것 같아 안타깝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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