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 안났어도 밤샘 도박한 버스기사 해고 정당"

기사등록 2018/04/05 11:09:41

부당해고 아니라던 1·2심 판결 뒤집어

"사고 안났어도 운행 전날 밤샘 도박은 문제"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운행 전날 동료들과 도박판을 벌인 버스기사를 해고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1·2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비록 다음날 사고 없이 운전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새벽 운전이 예정돼 있던 버스기사들이 밤늦게까지 도박을 한 행위에 대해선 비난가능성이 크게 감소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북고속에서 해고된 버스기사 A씨와 B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해고는 부당하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 3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오후 0시 30분까지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다른 동료들과 카드 도박을 했다.

 A씨와 B씨는 다음날 새벽 버스 운행이 계획된 상황이었다.

 이후 이들은 도박죄로 약식기소 돼 같은 해 9월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전북고속은 2016년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업무 외 사건(도박)으로 형사상 유죄판결 받은 자는 해고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들을 해고했다.

 하지만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와 B씨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업무 종료 뒤 도박을 했고 도박 액수가 적은 점과 1차례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해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권 남용이다"고 판단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북고속은 시민들이 버스라는 교통수단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성격이 강한 사업을 하고 있어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할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에 과음이나 도박 등이 해고사유로 포함돼 있는 것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고가 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도박을 한 A씨 등에 대한 해고처분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대비한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징계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