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60대 트럭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43번 국도(아산 방향)에서 자신이 몰던 25t 트럭으로 소방펌프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여성 소방관과 소방관 임용 예정 여성 교육생 2명이 숨졌다.
이들은 "개가 줄에 묶여 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차량을 정차한 뒤 작업준비 중 트럭이 추돌해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면서 라디오 조작 중 소방차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긴급체포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했는지 여부와 함께 운행기록 분석을 의뢰하며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순직한 소방관 등의 합동분향소와 빈소가 마련된 아산 온양장례식장에는 이날 친인척과 정치인, 소방관계자 등이 찾아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을 위로했다.
충청남도 소방본부는 이날 순직 소방관 등에 대한 장례식을 충남도 장으로 치르기로 한 가운데 이날 유족대표들과 훈장 추서, 국립묘지 안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 추진과 영결식 등 장례절차 등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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