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주거기본계획 수립한다

기사등록 2018/03/19 06:00:00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 에서 박원순(오른쪽 두 번째)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임경지 서울시청년정책위원장, 박 시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2018.01.29.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 청년을 위한 주거기본계획 수립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등이 22일 일제히 공포된다.

 서울시는 16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4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는 청년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청년주거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주거실태조사, 청년주거기준 설정 ▲청년 주거수준의 향상과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청년 주거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중앙행정기관이나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등이다.

동시에 공포되는 '서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청년들이 다양한 준비를 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년공간을 설치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청년공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청년공간 이용제한 규정 등이 담겼다.

 이밖에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도 같은날 공포된다. 이 조례는 무연고자·저소득계층을 위한 공영장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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