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4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는 청년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청년주거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주거실태조사, 청년주거기준 설정 ▲청년 주거수준의 향상과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청년 주거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중앙행정기관이나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등이다.
이 조례에는 청년공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청년공간 이용제한 규정 등이 담겼다.
이밖에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도 같은날 공포된다. 이 조례는 무연고자·저소득계층을 위한 공영장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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