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주진우 초빙선임연구위원과 신경희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서울시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서울시노동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구원은 "업종과 고용형태, 성과, 세대 등에 따른 매우 다양한 취약 근로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서울의 상황을 고려할때 노동재단의 설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실태 파악과 정책대안 마련, 단순 상담을 넘어서는 권리구제와 소송지원, 권리개선 캠페인 진행, 노동권에 대한 근로자·사용자·학교·시민 대상 교육,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노동권익기관과의 효과적인 연결망 구축 등 양적·질적으로 확대될 취약 근로자 권익개선 사업을 염두에 둔다면 노동재단 설립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노동재단의 기능과 역할로는 ▲서울시 차원의 연구조사를 통한 기획사업의 개발·보급·지원 ▲확대된 권익보호와 법률지원으로 공동권리구제사업 진행과 집단대응 ▲대시민 노동권 교육과 홍보, 노동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의 협력 등이 제시됐다.
현행 서울시 노동권익기관의 한계도 지적됐다. 현재 운영되는 기관들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서울 전체를 맡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노동권익센터 1개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4개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데 구로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강북에 위치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근로자 사각지대 발굴과 권익보호를 제공하기에 생활권 현장영역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미설립 권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강서구, 강동구, 서울 동북권을 중심으로 센터를 추가 설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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