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AI는 지난 10일 H5형 AI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반입금지 되는 가금산물은 가금육과 알, 계분비료 등이다.
도는 이미 AI가 발생한 전라북도 지역에 한해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으로 지정,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되는 반입금지 조치로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포함)와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은 일체 반입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 11월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살아있는 가금류의 전국 전 지역 반입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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