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타워크레인 종합 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새롭게 내놓은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정부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국내 등록 타워크레인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오후 1시께 용인의 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물 34층 높이(85m) 타워크레인의 중간지점(64m)이 부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져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넘어진 타워크레인은 수입된지 1년 된 것으로 제조된 지는 몇 년 지났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용인시청 등 정부는 이날 오후 2시께 현장 감식을 벌여 조만간 사고원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올해에만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사고로 근로자 17명이 목숨을 잃게 됐다.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사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16일 내놓은 종합대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또다시 사망자가 발행한 것이어서 전수조사와 안전점검 등 즉각적으로 제도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는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종합대책에는 제작된 지 20년이 넘은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하면 3년 단위로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또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식 제한 도입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전국의 모든 타워크레인 6074대를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 설비결함, 노후부품 안전성 등도 점검하고 있다.
또 종합대책에는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비(非)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볼트,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해서도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법령 개정 사항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 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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