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약값만 수백만원에 달하던 입랜스에 건보가 적용되면서 환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한국화이자제약의 '입랜스'와 한미약품의 '올리타'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입랜스는 지난해 11월 출시된 유방암 세포의 분열과 성장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선별적으로 억제하는 약제로, 국내 관련 학회가 유방암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PFS·약물복용 후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연장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입증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 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유방함 환우단체 등 환자들은 건보 적용을 요청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부터 입랜스에 대해 급여 타당성을 심의해왔으며, 지난 6월 보험급여 적용을 결정하는 가장 큰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7월 재판정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입랜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월 투약비용은 약 500만원에서 약 15만원 수준까지 내릴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로 유방암 환자 표적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반영해, 오는 6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첫 폐암 치료제인 올리타의 건강보험 적용도 이날 건정심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차기로 의결을 넘기기로 했다.
이 약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 받은 표적항암제로, 한달 약값이 약 260만원에 달해 환자들의 건보 적용 요청이 많았던 약제다.
다만 복지부는 '올리타정'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 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리타정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완료시 건정심 서면 의결 후 등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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