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구의회 ‘사무직원 의장추천 조례’ 의결 전망··· 영남권 최초

기사등록 2017/09/19 14:38:35
【대구=뉴시스】정창오 민경석 기자 = 대구 달서구의회 서재령 의원이 대표발의한 ‘달서구의회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4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달서구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달서구의회 의장의 추천과 구청장의 임명에 대해 일정한 절차와 기준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구청장이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할 경우 반드시 서면을 통해 의장추천을 요청하고 정상적인 추천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한 추천한 직원을 임명하지 못할 경우 서면을 통해 이유를 밝힐 것을 규정했다.

 이는 그동안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받았던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의장추천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회사무국의 독립성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구의회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광역 기초의회 의장의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을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된 곳은 영남권에서는 현재까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영남권 기초의회 집행부는 사무직원 의장추천 조례가 자치단체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전체적인 인력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서재령 의원은 “기초의회의 활성화와 집행부의 정상적인 견제를 위해서는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의장의 임용추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 견제로 인한 의회 직원들의 불이익 우려가 상당부분 희석될 것”이라고 말했다.

 jc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