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조례공포안·조례안·규칙안 등 70여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해당 자치법규들은 21일 공포된다.
'서울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는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해 생명·안전과 인권·정의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 ▲희생자 추모계획 수립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 시행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이밖에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21일 공포된다.
개정된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노동시간 외 시간에 휴대전화·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의 접촉을 차단해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내용의 조례는 다음달 12일 공포된다.
개정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서울시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 관련 퇴직 공무원과의 사적 접촉 금지규정을 명문화했다. 또 직무 관련자와 접촉 시 2인 이상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해 비리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 조례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거래나 사적인 접촉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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