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도내 공공시설 장애인관람석 설치 기준을 기존보다 구체화하는 등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뿐만 아니라 휠체어사용자가 아닌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도 설치하게 했고, 출입구나 피난 통로 접근이 쉬운 곳을 정하게 했다.
또 보조기·목발·교정기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관람석 구조를 만들게 했다.
이 개정안은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달 29일~다음 달 12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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