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서울시 먹거리 통합 정책의 목적과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등 먹거리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 먹거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청소년 등 시민의 건강먹거리 접근성 제고,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건강먹거리 기준 제정 등 먹거리정책 근거 등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동 조례안은 먹거리 선언식에서 공개된 서울시 먹거리마스터플랜의 추진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지키고,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먹거리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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