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법, 'CNK 주가 조작' 오덕균 대표 징역형 확정

기사등록 2017/06/08 15:05:15 최종수정 2017/06/08 15:06:29
【서울=뉴시스】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
다이아몬드 매장량 부풀리는 등 주가 조작 혐의
하급심 판단은 엇갈려···1심 무죄→2심 유죄 판단
김은석 전 에너지 대사 이날 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명박 정권 시절 대표적 자원외교 사업으로 꼽힌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을 주도한 오덕균(51)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가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 9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해 CNK인터내셔널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CNK다이아몬드에 무담보로 11억5200만원을 대여하도록 하는 등 110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또 신고를 하지 않고 CNK마이닝카메룬에 중장비 등을 현물투자하고 주식보유 상황에 대한 신고·공시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에서 문제 된 추정매장량 수치 및 감사 과정, 카메룬 정보의 검토, 북미 증권시장 상장 가능성, 다이아몬드 예정생산량 등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다만 신고·공시의무 위반 및 11억대 대여금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근거 없이 산정한 추정 매장량을 마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탐사 결과가 뒷받침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1심을 뒤집고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했다. 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0년 외교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자원외교 성과로 꼽혀왔다. 오 대표의 CNK인터내셔널은 개발사업권을 따낸 직후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 대표 등이 고의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오 대표는 검찰 수사 시작 후 카메룬에 머물면서 해외도피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지난 2014년 3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한편 오 대표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김은석(59)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전 대사는 허위 추정매장량 등이 기재된 외교통상부 명의 보도자료를 2차례에 걸쳐 작성, 배포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1·2심은 "허위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를 확정했다.

 김 전 대사는 무죄 확정판결 후 기자단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고려에 따른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그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며 "무죄 사건에 대한 검찰 소추권 남용과 월권의 책임을 묻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kafk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