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치인 배제시 학부모 학교운영 기본권 제한"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시의회와 교원단체가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참여 허용을 추진하는 조례안 개정을 두고 충돌했다.
서울시의회는 학운위를 구성할때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조항이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와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안들이 정치적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될 우려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 외 23명은 지난 7일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를 삭제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정치인이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심의·자문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학운위에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제31조)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자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파당적 편견 배제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고 반박했다.
또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될 경우 학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으로 치닫게 되고, 무엇보다 현재 학교에서는 이를 중재하고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인의 제한 조항이 없는 다른 시도에서도 학운위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이 지역대표로 참여하면서 정치선전의 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학교현장을 정치장화, 선전장화하는 서울시의회의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조례안의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오히려 상위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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