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많을수록 교통사고 발생 높다

기사등록 2017/04/12 12:00:00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12일 경찰에 따르면 5회 이상 과태료 체납자는 1.49건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했다.    618tue@newsis.com
5회 이상 체납자 100명당 1.49건 사고
 전체 평균 0.72건의 두 배 넘는 수준
 경찰 "체납해도 운전자에 제약 없어"
 "법규준수의식 약화 원인" 분석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과태료 체납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전체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72건이다.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는 0.97건, 2회 체납자는 1.11건, 3회 체납자 1.19건, 4회 체납자 1.25건이다. 특히 5회 이상 체납자는 1.49건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다.

 경찰은 이같은 현상이 제도적 미비점에 의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국내외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운전할 수 있어 법규준수의식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반면 외국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하면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면허 발급·갱신 및 차량 등록을 제한하고 5회 이상일 경우 차량을 압류한다. 캐나다 앨버타주는 체납 범칙금을 낼 때까지 자동차 등록 또는 운전면허 갱신이 불가하고 터키의 경우 체납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운전자는 이를 낼 때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범칙금·과태료는 내지 않는 것은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는 비양심적인 반칙행위"라며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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