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질환 무료 건강검진은 과거 석면공장이 있었거나 노후 슬레이트 밀집 지역과 수리조선소 인근에 거주했던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된다. 지난해 영도병원에서만 1000여명이 석면질환 검진을 받았다.
올해는 2007년 이전에 수리조선소 인근 반경 2㎞ 이내에 5년 이상 살았거나 다른 업종 근무자로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할 계획이다.
또 2007년 이전에 남항·대교·대평·봉학·신선·영도·영선·청학 초등학교 졸업생과 가족, 교직원을 비롯해 영도구 청학동 일대 노후 슬레이트 밀집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았거나 일용직 근로자, 1952년부터 1984년까지 가동된 제일슬레이트 인근 반경 2㎞ 이내서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사람도 모두 검진 대상이다.
석면질환 무료 건강검진은 오는 4월6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도병원 별관 지하 1층 컨벤션홀에서 기본검진과 정밀검진으로 나눠 진행된다.
기본검진은 설문조사 및 흉부 X-ray 검사, 의사 진찰 등을 한 후 이상이 발견된 주민을 대상으로 흉부 CT검사와 폐기능 검사 등의 2차 정밀검진을 할 계획이다.
석면 검진 대상자는 신분증이나 과거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고 내달 6일 이전에 영도병원을 방문하면 검진받을 수 있다.
정밀검진 결과 석면질병 의심자로 밝혀지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환경성 석면피해 인정 질병 여부를 심의한 후 심의 결과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환경성 석면 피해 인정 질병으로 판정되면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되고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 등의 구제 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교부 대상자는 주기적으로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국가와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영도병원 특수건강검진센터 최성욱 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석면질환은 잠복기가 최소 10년 이상으로 현재 건강한 사람이라도 추후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석면피해의심지역 인근 주민 중 평소 숨이 많이 차고 이유 없이 마른기침을 계속하는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석면질환 무료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면은 단열성·내열성·절연성이 뛰어나고 산이나 알카리 등 화학물질에 내구성이 강해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선박 건조때 표면 분무재 및 보온·단열재 등 산업용 재료로 많이 사용됐다.
하지만 석면을 흡입하게 되면 10∼50년 후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국제보건기구로부터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현재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석면검진 관련 문의는 양산부산대학교 석면환경보건센터(055-360-3770) 혹은 영도병원 건강검진센터(051-607-777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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