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7월 8일 제7대 부산진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A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한 뒤 이탈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기표란의 상하좌우 기표위치를 미리 정해 의장선거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반드시 합의 추대한 구의원을 의장에 당선시키고, 전반기 의장 선출에 실패하면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직을 일체 맡지 않고 이탈표 방지를 위한 방법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의장단에 주어지는 활동비와 권한 등의 특권 때문에 그동안 기초의회의 감투 나눠먹기가 암묵적인 관행처럼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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