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새누리 전·현직 이이재·김한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사

기사등록 2016/09/23 10:51:03 최종수정 2016/12/28 17:40:54
지인·친구 등이 오피스텔 보증금 및 월세 대납
 각각 1200만원, 1760만원 수수
 오피스텔에는 비서들이 살아
 이 전 의원은 예정된 소환조사 불출석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이재(57·19대 당시 동해 삼척·첫번째 사진) 새누리당 전 의원과 김한표(62·경남 거제시) 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가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전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두 의원의 비서인 이모(38)씨와 옥모(36·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전 의원과 김 의원은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타인이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각각 1200만원, 176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의 오랜 지인인 이모(59)씨는 19대 총선 직후인 2012년 5월에 여의도 소재 M오피스텔(36㎡)을 계약했다.

 이 오피스텔에서는 이 전 의원의 비서 이씨가 살았지만 보증금 500만원과 10개월 간의 월세 700만원을 지인 이씨가 냈다.

 경찰은 지인 이씨와 비서 이씨 모두 "이 전 의원도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혀 '기소 의견' 검찰 송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 이씨에 대해 "과거 유흥주점 관련 일을 한 적은 있고 현재는 특별한 직업이 없다"며 "여의도에서 활동하면서 국회의원 여러 명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5월에 역시 이씨가 계약한 M오피스텔(36㎡)을 친구 김모(63)씨를 통해 제공 받아 비서 옥씨가 사용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가 보증금 500만원과 월세 280만원을, 김씨가 98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낸 780만원은 이씨의 돈이 아닌 신모(45)씨가 이씨에게 준 것으로 신씨는 최근 공매가 진행 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낙찰받을 목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 대표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과 이씨는 1~2회 만난 적은 있으나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 의원의 비서 옥씨는 "김 의원은 (자신이 M오피스텔에서 지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김씨는 "서울에 올라올 때 지낼 곳이 있어야 해서 오피스텔 제공을 제안했지만 김 의원은 거절했다"며 "오피스텔을 그냥 방치해놓을 수도 없어 김 의원의 비서가 지내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도 (자신의 비서가 대납 오피스텔에서 지낸 걸)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본인과 비서가 부인하고 있어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이 전 의원 측에서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변호사를 선임한 후 다시 출석일자를 잡겠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과도 출석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af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