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등 체력단련시설과 종교시설 이용시 이용 가능
국방장관 승인만 있으면 차량 지원 가능 '특혜' 논란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국방부가 장관급 장교와 대령급 지휘관에게 지원하던 전용 승용차를 국방부 본부 고위공무원과 각군 본부 주임원사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전용 차량을 지원받는 군 인사는 5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처의 경우 장·차관 등에게만 지원되는 전용 차량이 군 인사들에게 지나치게 확대 지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을 제정했다. 훈령 제6조 '전용 승용차 지원기준'에 따르면 전용 차량 지원 대상은 ▲장관급 장교(준장, 소장, 중장, 대장) ▲대령급 지휘관 ▲국방부 본부 고위공무원(국방부 장관 승인 하에 지원 가능) ▲준장급에 상응하는 군 주임원사 ▲편제상 대령급 이상의 지휘관에 상응하는 군무원 부대장인 군 책임운영기관장 등이다.
기존에 군 장성과 대령급 지휘관에게만 지원됐던 전용 차량이 국방부 본부 고위공무원과 주임원사, 군 책임운영기관장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국방부 본부에서 근무하는 실·국장 이상 고위공무원 중 13명과 군 주임원사 9명 등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군 산하 책임운영기관까지 포함하면 새롭게 전용 차량을 지원받는 군 인사들의 숫자는 총 5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국방부는 훈령을 제정하면서 골프장 등 체력단련시설과 종교시설 방문시에도 전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령 제7조 '전용 승용차 세부 운용지침'에 따르면 ▲공식적인 부대활동 ▲민·관·군 공식행사 참가 ▲긴급상황, 비상대기 및 관할부대 순찰활동 ▲기타 공무에 이용하는 경우 등을 위해 전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공무와 관련해서는 '부대소속·작전지역(관할구역) 내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포함)과 군 종교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지역의 체력단련장은 부대 행사계획에 의해 이용이 가능하다. 이 때, 관할구역은 관할 행정구역(광역시·도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자가 차량이 가능한 자는 자가 차량 이용을 권장한다'고 규정했다.
민간 골프장 이용 시에는 전용 차량을 탈 수 없다. 휴가, 외박, 외출 기간 중에도 전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출발 및 복귀 시에는 사용할 수 있다. 운전병은 도착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대에서 관리하며, 운전병 지원이 어렵거나 필요 없는 경우 등의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전용 차량의 배정 대상은 각 부처의 장관 또는 처장, 장관급 공무원, 각 부의 차관,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차관급 공무원 등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경우 전용 차량을 군수품으로 취급,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전용 차량 지원이 가능해, 특혜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병사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불필요한 운전 업무에 병사들이 소모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 전용 차량 지급 기준은 대장급 3800cc 미만, 중장급 3000cc 미만, 소장급 2400cc 미만, 준장급 2000cc 미만, 대령급 지휘관 1800cc 미만이다. 국방부 장관은 에쿠스(3700cc)를, 차관은 구형 체어맨(3000cc)을 이용한다. 현재 우리 군 장성 숫자는 육군 310여명, 해군 50여명, 공군 60여명, 해병대 15명 등 총 440여명으로, 이들은 모두 전용 차량을 타고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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