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강모(44·여)씨와 손모(49)씨의 범행동기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숨진 박모(49)씨가 생전에 손해보험 7개, 생명보험 7개 등 모두 14개 보험에 가입됐던 것을 확인했다.
14개 중 생명보험 2개는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금 혜택이 실효된 상태였다.
박씨는 2003~2005년 손해보험 1개, 생명보험 7개에 가입됐고, 나머지 손해보험 6개는 2014~2015년 가입됐다.
손해보험 1개(2015년 계약)와 생명보험 1개(2005년)는 박씨가 계약자로 돼 있고, 나머지 12개(생명보험 2개 실효)는 박씨의 아내 강씨가 계약자로 돼 있었다.
보험혜택이 적용되는 12개 보험의 상속인은 강씨로 돼 있었다. 박씨가 교통사고로 숨질 경우 강씨는 17억여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또 강씨와 손씨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보험료 이야기를 나눈 것 등을 토대로 범행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앞서 강씨는 경찰에서 "지인들에게 2500만원을 빌린 것을 남편에게 들킬까봐 범행했다"고 진술했었다.
손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57분께 시흥시 금화로의 한 비포장도로에서 1t 트럭으로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던 박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강씨는 지인 손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박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하고, 사고 당시 박씨를 현장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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