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페인트 악취사고 인체 위해성, 미미한 수준"
기사등록 2015/02/17 14:50:34
최종수정 2016/12/28 14:35:44
【광명=뉴시스】김도란 기자 = 지난해 9월 경기 안양시에서 발생한 노루페인트 악취사고는 악취와 독성물질이 유출됐지만 인체 위해성은 크지 않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사고 피해지역인 광명시는 시민 일부가 현재도 후유증 등을 호소하는 것을 감안해 추가로 피해접수 신고를 받기로 했다.
17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안양대 산학협력단과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가 노루페인트의 의뢰로 악취수증기 사고 환경영향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사고로 유출된 염소와 페놀, 염화수소 등 독성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이 각 독성물질 별 '급성 위해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 박달 2동은 염소 0.036, 페놀 0.021, 염화수소 0.02였고, 소하2동은 염소 0.022, 페놀 0.012, 염화수소 0.012였다.
급성 위해도 지수는 검출된 독성물질의 농도를 급성 노출 지침 수준(AEGLs)으로 나눈 값으로 1 이상이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
또 연구진이 악취도를 분석한 결과 사고 초기 10분 동안 페놀 등 오염물질이 모두 배출됐을 경우 안양 박달2동과 광명 소하2동 주민이 맡았을 악취의 정도는 각각 최소 감지농도의 57배와 34배로 나타났지만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이 유출된 악취물질(페놀, 염소, 암모니아)을 사고 당시 바람의 방향과 주변지형에 적용해 시뮬레이션 했을 경우도 '주거단지쪽으로 바람이 불 경우 민감한 주민들이 악취를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 나왔다.
광명시는 노루페인트로 부터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받았지만 아직도 후유증과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을 위해 3월 13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기적으로 사고 현장을 방문·감시하는 환경안전지킴이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고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주민은 병원 치료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다시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해 9월 2일 안양 박달 2동 노루페인트 공장 수지생산동 탱크에서 원료의 이상발열 반응이 나타났고, 이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악취 수증기가 발생했다.
악취 수증기가 기류를 타고 인근으로 퍼지면서 광명시 등 인근 주민들의 악취피해신고가 잇따랐다. 지금까지 광명시에서 악취 수증기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은 5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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