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 감시기구인 정보보호위원회(DPA)는 구글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심리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DPA는 이후 구글에 벌금을 포함해 처벌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구글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는지 사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네덜란드 인터넷 사용자들이 구글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검색, 유튜브, 지도, 제 3자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자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자사 서비스 사용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성명에서 “자사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유럽 법을 준수하며 더 간소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 위원회에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유럽 전체가 관할권 밖인 이른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있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현지가 아닌 먼 곳에 저장되도록 해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관리할 수 없다.
야곱 콘스탐 위원장은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치고 있다"며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구글은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 이메일 서비스 지메일, 유비쿼터스 구글 검색 엔진이 포함하도록 한 새 서비스 약관을 강요했다.
규제 당국이 보통 부과하는 벌금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이번 판결로 유럽 6개국에서 당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사가 촉발할 수 있다.
프랑스는 최대 벌금 30만 유로를 부과한다. 위원회의 대변인은 네덜란드에서 무선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전 사례를 보면, 구글이 사생활보호법을 위반했다면 100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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